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미국 정부가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사법당국이 윤씨를 조사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수행단이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다. 특히 윤씨의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미국 수사 당국의 조사 가능성도 매우 커져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다”며 “미국의 법적인 절차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학자인 이 전 교수는 “미국은 외국 정부(공무원)가 미국 시민에 대해 피해를 입히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청와대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윗선에서 윤씨 도피에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법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다. 그게 닉슨 (전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미국에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정부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며 “한국정부는 윤창중이란 사람은 털어버리고 미국 경찰이 알아서 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죄가 성립되려면 미국의 사법권 행사가 있어야하는데, 윤 씨 관련 추가 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호텔바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만으로는 윤씨는 ‘경범죄 성폭행’에 해당된다. 180일 이내의 구류로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술집뿐 아니라 호텔에서도 알몸 상태로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쥐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혐의는 ‘4급 성범죄’에 해당한다. 4급 경범죄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엉덩이 등을 만지는 ‘성적인 접촉)’을 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임의적 인도대상이 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름녀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에서 다음날 아침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서류를 들고 온 인턴의 엉덩이를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현ㆍ조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