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해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적발된 약국에 대해 관할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을 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로 꼽힌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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