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성인PC방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PC방에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란물 유통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업로더, 영업사원 등 6명과 이들로부터 아동음란물을 공급받아 영업한 성인PC방 업주 14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를 일본에 두고 성인음란물 2만편, 아동음란물 1225편을 부평구의 한 성인PC방 등 30여곳에 유포하고 매월 20만~30만원씩 관리비를 받아 총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음란물 가운데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긴 음란물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A 씨 일당으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은 성인PC방이 200여곳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