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4회에 걸쳐 판사들이 서로의 재판을 불시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법정 의사소통의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각각 제시됐다.
‘경로당 출입금지가처분 사건’ 재판은 좋은 사례로 뽑혔다. 재판은 70대 노인 수십 명이 변호인 없이 재판 당사자와 방청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의 발언을 차분히 듣고 진행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주면서 진행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띄워 즉석에서 사건 현장의 지형을 파악한 재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청석에서 바라보니 재판장이 생각보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 ‘재판 당사자가 발언할 때 재판 기록만 바라보고 있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바로 끊어버리는 모습이 많았다’는 등 나쁜 의사소통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법관 상호간 불시 법정방청 모니터링의 기획 취지에 대해 “동료 법관들의 자연스럽고 생생한 재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방청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세미나 내용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듣는 법정’(hearing court)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좋은 재판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동료 법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법관과 시민 사이에 원활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설문지를 통한 재판장과 재판 참여 시민들의 당일 피드백 시스템 ▷동료 법관에 의한 불시 법정방청 모니터링▷각계각층 시민들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민사판결 선고결과 게시판 운영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함께 법정녹음 시범실시 등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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