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유선 인터넷으로는 전자제품 중고거래를 빙자하고, 무선 인터넷으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총 60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수십 명을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25) 씨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수십 명으로부터 5772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팔겠다고 올리고 돈만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입금을 유도하고 때로는 계좌 이상 등을 이유로 수차례 더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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