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설치하는 가정용 렌탈 정수기의 물 절반 이상이 마시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소홀이 문제였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부터 5월 16일까지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가정집 100곳의 렌탈정수기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중 53건이 부적합 음용수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곳의 물 속에는 음용수 기준치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고 2곳에선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마실 경우 설사나 장염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다.
원인은 관리부족이었다. 가정집 정수기 물은 현행 법규상 먹는 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가정집 렌탈정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식품 안전 감시차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사는 서울 시내 5개 권역별 검사 희망세대의 신청을 받아 수사관들이 직접 현장방문해 정수기 물을 채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 물관리법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렌탈 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찜질방, 사우나, 스포츠센터 등 목욕탕이 포함된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곳을 단속해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무신고 영업,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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