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우울하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의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36)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소파에 불을 붙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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