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적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은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의 범죄행위 및 테러 등에 대해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해경은 우선 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한 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규정한 국내 형사소송법과도 충돌하지 않게 된다.

또 해경청을 해적 대응의 주체로 하되 해경이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 해군을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경은 지난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국내법 체계의 한계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해적 체포 후 9일이 지난 후 신병을 인도받은 바람에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넘긴 점, 해적들이 체포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해경은 이처럼 해적 처벌 과정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을 막고 독자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초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경은 오는 6월까지 특별법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발의를 거쳐 올해 국회 정기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경은 해적처리특별법이 제정되면 인류 공동의 적이자 국제범죄인 해적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단호한 근절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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