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해임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1년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검거됐다.
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여)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자신을 찍고 있던 김 씨를 발견, 회사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경찰에 넘겼다.
김 씨는 수원남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아주대학교 인근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김 씨를 파면했으나 김 씨가 소청을 제기하자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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