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날로 여겨지는 만우절인 1일을 맞아 온갖 농담이 떠돌고 있다. 대통령 또한 이날을 비켜갈 수 없다.
이날 오전 재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한다”는 말이 떠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을 단순히 농담으로만 볼 수 없다. 국무총리와 장ㆍ차관급 인사 6명이 잇달아 낙마한 것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서실장 사과문’으로 사과를 대신한 것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우익 정치성향사이트에는 1일 새벽 0시3분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 치다 공에 맞고 실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제목을 눌러 글 내용을 확인하면 ‘만우절’이라고 적혀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은 지난해 만우절에도 있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피노키오 가면을 쓰고 ‘만우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만우절 장난은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조치에 처한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등 악의적인 장난의 경우는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발신자 번호를 제한하는 등을 이용한 장난 신고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어느 화창한 봄날, 장난전화로 얼룩진 박 순경의 하루’라는 만우절 특집 드라마를 제작해 공식블로그(smartsmpa.tistory.com)에 게재했다.
“제 딸이 지난주부터 가출해서 연락이 안되더니만 오늘 아침 자기방에서 숨쉰 채로 발견됐어요” 등 ‘숨진 채’가 아닌 ‘숨쉰 채’로 장난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한 경찰이 고생하는 모습을 담아 웃음을 자아내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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