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 노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35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7611㎡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가격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지는 강일도시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원주민을 위한 단독주택용지로 총 31필지가 계획됐다. 하지만 대상 주민들이 모두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일반에 분양키로 했으나 한 필지도 매각되지 않았다.
시는 “단독주택용지를 장기간 내버려둘 경우 쓰레기 투기 등 슬럼화될 우려가 있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부지를 포함한 9811㎡에 용적률 180%를 적용, 10층 이하의 임대주택 35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지 내 3층 이하는 노약자를 위해 동선ㆍ시설을 고려한 ‘배리어 프리’ 설계를 적용,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건립된다. 4층 이상은 결혼 후 3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단지 내에는 보육시설(186㎡), 경로당(136㎡), 방과후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168㎡), 작은도서관(72㎡)도 설치된다.단지는 올 상반기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 201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등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 7곳이 해제됐다.해제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서대문구 홍제동 360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노원구 월계동 39-1번지 ▷마포구 노고산동 19-93번지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와 종로구 삼청동 산 2-53번지 등 재개발 정비 또는 예정구역 각 1곳이다.
이들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해제를 신청한 지역이다. 시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 이 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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