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일 공원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캐 반출하려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신모(43)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지구 갈론계곡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몰래 캐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무소는 당시 신씨의 가방에서 소나무 밀반출 때 쓰이는 삽과 괭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무소는 이들의 신병을 괴산경찰서로 넘겼으며 경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대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훼손 및 공원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 야간순찰과 집중단속 기간을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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