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 준 검찰수사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1부(부장 김경란)는 전 검찰수사관 김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직무 성격상 일반공무원보다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김 씨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에 비추면 파면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수수한 금품 500만원의 12배인 600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매긴 것은, 수수액의 5배 내로 징계부과금을 정하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아 취소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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