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 3월 말 경찰에 붙잡힌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송모 씨 등에게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며 1억5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에도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년 말께 가석방돼 2011년 2월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그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기소중지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두산가 ‘형제의 난’ 이후 비운의 삶을 살았다. 박 전 회장은 가문에서 제명된 후 2008년 건설업체를 인수하는 등 재기를 노렸지만, 이듬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산산업개발 상무를 지냈던 박 씨는 아버지대 형제의 난 이후 역시 가문과 결별했고, 1억5000만원 때문에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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