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이하 향군)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ㆍ도급순위를 조작해 약 43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시행사 대표와 허위 재무제표에 속아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빌려준 향군 간부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허위자료를 토대로 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사기)등으로 이모(55) 시행사 대표 등 시행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이들에게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윤모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 등 3명을 구속ㆍ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향군은 지난 2004년 처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이래 2011년까지 총 10개 사업장에 6819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향군은 이 중 2217억원만 회수했을 뿐 3968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 사업장 중 총 4곳에서 재무제표를 속이거나 도급순위를 속여 대출받은 930억여원의 대출을 ‘사기’로 판단하고 이들 사업장의 대표와 본부장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허위 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로 제시한 재무제표ㆍ도급순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향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 시행사대표들로부터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고 부실 대출해 준 안모 전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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