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야식 전문업체의 위생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식 전문업체 2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취급했으며 음식물 취급자의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업체는 무려 유통기한이 1년 가량 경과한 오향 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업체 가운데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관련 제품 34㎏은 현장에서 모두 압류ㆍ폐기처분됐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업체는 족발, 보쌈 등의 원료에 사용되는 돼지고기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뒤섞인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냉장고를 청소하지 않아 핏물이 고여 있는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업체 종사자 3명 중 2명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음식물을 조리해왔다.

식약처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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