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조인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해 일정기간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내용의 법안개정이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박영선(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관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 자료를 국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2년간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토록 해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막고, 로펌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등은 2년간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조윤리협의회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비리 조사업무 등에 대한 활동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지명되거나 위촉된 경우 ▷위원장과 위원이 사임하거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명단과 경력사항을 윤리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법조윤리 위원들의 책임감을 재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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