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사진)는 그동안 강원도형 경관형성을 위해 자체 적용하던 아파트 건폐율·용적률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9일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계기로 도내 투자 심리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도에서만 적용되던 자체 도시계획 규제를 법적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규제완화’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완화시 나타날 수 있는 경관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대폭 강화하는‘강원도 경관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규제완화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아파트 건설시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현행 법령 기준의 범위내에서 완화되어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허용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던 규제도 없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15층을 초과할 수 없었던 관광(단)지 등의 건축물도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경관분석 및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민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도내 민간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경관’이야말로 강원도의 가장 경쟁력있는 미래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100년후에도 아름다운 강원도 실현’을 경관정책의 제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앞으로 강원도다운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정 전반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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