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수십만원을 지불하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을 유인, 성관계를 맺은 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조건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ㆍ상습사기 등)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B(17ㆍ여) 씨 등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50만~70만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유인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자신의 집 및 경기도 일대의 모텔로 이들을 불러들인 A 씨는 성관계 후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채팅 기록이 남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심톡’, ‘즉톡’, ‘펀톡’ 등을 이용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찍었으며, 가방을 뒤져 신분증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로 부터 연락이 올 것에 대비, 전화나 문자로 전화를 받을시 임의로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듀얼번호로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

경찰은 피해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피해 여성 1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중 중학생과 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을 근거로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