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가 징역 23년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줄곧 반성하던 모습에서 태도를 돌변, 재판부와 교도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법정난동을 부리다 감치 20일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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