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재직시절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재직중이던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그룹 해외 법인카드 2장을 넘겨받아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또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신 전 차관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나란히 상고했다. 1심은 신 전 차관의 뇌물죄에 대한 선고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일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가 아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했지만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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