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7일부터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같은 부동산 증명서류에 QR코드를 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증명서류 QR코드 표기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사이트 주소를 몰라도 단번에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코드가 표기돼 발급되는 부동산 증명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9종이다.
강남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이곳에 설치된 43대의 통합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떼면 QR코드가 표기된 각 증명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연간 부동산 증명 민원 발급은 5만7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필요한 정보 열람을 위해 건건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하나의 민원 발급서류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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