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인 이상인 서울 내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 시행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둔 10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5%를 할인해준다. 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이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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