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남동구의 ‘가로등 자동화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납품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건설과 가로등 담당 공무원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B 업체 대표 C(48) 씨 등 업자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B업체의 가로등 제어기가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눈감아주고, 업체들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이 기간 제어기 300여대를 구에 납품해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 조사결과, 선정 업체 가운데 1곳은 제어기를 만들 능력도 안됐으며, B 업체의 제어기는 납품 선정 업체들의 제어기보다 가격도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업무와 관련, C 씨 등 업자들이 보험 영업 사원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총 9건의 보험을 들게 해 계약 수당 2000만원을 챙겼다.
영업 사원은 계약 성사 시 보험 가입자의 월 납입액의 3배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다.
A 씨의 아내는 한 업자를 상대로 최고 100만원짜리 보험 계약을 성사, 35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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