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3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ㆍ지시 위반, 불법 주ㆍ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경찰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 승ㆍ하차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252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ㆍ세이프키즈코리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맞춤형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별 주요 통학로상 교통 위험요소와 안전한 통행방법을 담은 교통안전 위험지도를 제작ㆍ가정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운전자의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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