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438억 낭비 지적 등 市감사 위법·부당사례 47건 적발
인천시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5개 출연재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7건의 위법ㆍ부당사례를 적발하고 4800여만원에 대해 회수ㆍ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설립 목적과 다른 복합시설(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43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총 6700억원 규모의 송도 스트리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오피스텔 분양(41.3%) 부진으로 공사가 중지돼 금융권 차입금 이자(248억원)와 오피스텔 분양 위약금(34억원), 분양광고비 및 분양대행료(128억원), 신탁수수료(28억원) 등을 낭비했다. 또 지난 2010년 5월∼2011년 8월 공사기성금, 이자, 대환상환 등을 위해 은행에서 2200억원을 고금리 단기차입해 재단의 재정악화도 초래한 데다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직원 16명에게는 97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당직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작년 1∼10월 29명의 당직 근무자에게 1000여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관용 신용카드 적립금(포인트 9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직원체육대회 상품권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 벤치마킹 등을 위해 2010∼2012년 총 42건의 국외 출장을 하면서 국외 연수비용을 초청자 부담 또는 무상 제공받고도 425만여원(22건)을 부당 청구해 집행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도운(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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