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인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이 영화의 파일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최초 유출자인 윤 씨가 근무한 문화ㆍ복지사업체 P사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명 필름측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여서 처벌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축학개론’은 극장 개봉(2012년 3월22일) 이후 4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해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유통되면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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