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김해) 기자]부산~김해간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 조정을 둘러싼 김해시와 부산시간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김해시가 최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상사중재 신청이 기각되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하기로 한 것.

김해시는 7일 이같은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민자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조만간 서울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RG는 경전철 승객이 협약에 정한 애초 예측치에 못 미쳐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MRG는 매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한 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의 입장에선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지난해 7월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수준인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며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상사중재원은 그리스ㆍ로마법 이래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 Sunt Servanda)’에 따라 김해시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해시 관계자는 “법에도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상대에게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 원칙이 있는 만큼 이번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2011년도 106일분 MRG 94억원 가운데 절반만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김해시의 소송에 따라 법원은 중재원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중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