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제한 구습에 메스 3억명 육박 농민공 도시민 전환 보건의료·취업 등 불이익 개선
도시 노동력 개선 특단의 대책 경제성장 견인차로 활용 포석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1958년 제정된 현행 중국의 호구(戶口·호적)제도가 개혁된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전국거주증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입, 현행 호구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호구제 개혁으로 새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거주증제도 도입=중국정부 관계자는 7일 로이터통신에서 “새 지도부가 현행 호구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거주허가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인대 폐막 후 ‘도시화 10개년 계획’이 공표되는데 그 계획에 ‘전국통일형 거주허가제도’가 담길 것”이라면서 “새 제도 아래 사회보장 혜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새 호구제도가 올 상반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호구제도 개혁 촉진이 제기되고 있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는 ‘자유 이주’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질서있는 도시화를 위해 호구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958년 제정된 현행 호구제도는 거주지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도시인구를 제한, 정부 부담을 축소하려는 조치였다. 때문에 도시 호적이 없는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 취학, 보건의료, 취업, 부동산 취득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호구제도의 개혁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1명의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는 약 8만위안이다. 만약 2억명의 농민공 중 10%에게만 교육, 의료,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무려 1조6000억위안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규모다.
로이터통신은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농민공을 고용한 기업이 이 자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화 급물살=호구제도 개혁이 가시화하면서 중국의 도시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호구제도가 개선되면 농민공이 자연스럽게 도시민으로 편입되고 농촌인구의 도시 전입이 늘면서 현재 매년 1%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도시화율 증가 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농민공 수는 약 2억6000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장핑(張平) 주임은 6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도시화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간 40조위안을 투입해 4억의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4억 인구의 60%를 도시민으로 만들 방침이다. 또한 도시의 노동력 감소도 호구제 개혁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농민공이 30세 정도가 되면 농촌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린다. 호구제 개혁을 통해 이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이들은 도시에 남게 되고 도시의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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