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관이 합법적인 공무 수행과정에서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힐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7일 경찰청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규정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엔 이같은 조항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진입했으나 결국 출동한 경찰관이 사비로 파손 비용을 변상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건수는 총 42건, 피해액은 2039만원에 이른다. 이중 25건, 보상액 769만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보상된 25건 중 16건은 경찰관 개인의 사비로 충당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또 국민이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손실을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안 공포와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 등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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