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굴착기를 운행하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무의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굴착기를 운행해 집 3채를 부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B(55) 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굴착기에서 떨어져 어깨,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부순 집은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전봇대가 쓰러져 일대 15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가족 간 의견 다툼 중에 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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