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디오를 촬영했다,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관리하던 연예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직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조상철)는 피해자 A 씨와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를 촬영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전직 매니저 구모(29) 씨를 구속기소하고, 백모(2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0년 여름께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해 백 씨에게 건네주고 백 씨는 이를 조작해 A 씨와의 성적 접촉장면 등을 촬영해둔 뒤 지난해 12월께 이를 CD로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올해 2월, “5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며 해당 동영상이 든 CD를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45차례나 전송하는 등 협박해 총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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