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방송문화진흥이사회(이하 방문진)을 상대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전국언론노조에 의해 고발됐던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 부장검사)는 20일 MBC 사장 해임안 부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해임안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 모두 일치했다”며 “하 전 실장과 김 전 원내대표를 서면조사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인사들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방문진 여당 추천 인사인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지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인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하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