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강남구 삼성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강현주(35ㆍ여) 씨는 예약 전화를 받을 때면 신경이 곤두선다. 예약을 해놓고 정작 예약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들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 14일 화이트데이 때 테이블 7개 모두 예약을 받았지만 그 중 2개는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빈 채로 영업을 했다”며 “예약시간만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노쇼 고객들 때문에 예약 위주로 영업하는 가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레스토랑은 물론, 미용실,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한번 예약을 받으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예약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공치는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신촌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41ㆍ여) 씨는 “노쇼 고객은 말 그대로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는 노쇼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레스토랑 업주를 두고 “이해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쇼 고객을 막으려는 가게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예약 1시간 전부터 확인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악성 노쇼 고객의 이름과 번호를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인근 가게들끼리 공유하기도 한다.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노쇼 2회시 출입금지를 하는 곳도 있다.
한편 일부 가게들은 예약금을 받는 식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이를 귀찮아하거나 거부하는 고객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노쇼 고객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호텔이나 항공권예약의 경우 예약금이 약관에 규정돼 있지만 레스토랑 등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 간 상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외식문화산업협회 관계자는 “노쇼 문화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예약금 규정마련에 대한 법적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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