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사법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오히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조사 업무 처리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주가조작 근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특사경 제도는 금감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실례로 지난 2004년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년만에 자격을 반납했다.

자본시장조사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사경을 부여해 조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공정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중학생 수준의 얘기”라고 꼬집었다. 인원만 확충되면 조사 처리 기간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반복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단적인 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테마주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 수십억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지만 결국 벌금만 받고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즉 주가조작 범죄는 적발됐을 때 내는 벌금보다 시세차익 등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금융당국이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금융위는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금융위는 무용지물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