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이 지배 혹은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에 남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 대기업이 지배하거나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의 경쟁 입찰이 배제 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따로 설립된 자회사 등 지배종속관계의 중소기업 입찰까지 차단한다.
▷대기업이 해당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송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대기업의 대표, 최대주주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파견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할 경우 ▷대표이사의 임면권을 갖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할 경우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등의 절반 이상을 투자 대여 혹은 보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분할되거나 지배 종속관계에 있더라도 대기업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제한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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