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25·여)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작년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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