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박병국 기자]개를 포대자루에 넣고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노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노인이 개를 처리해달라는 고물상 측의 부탁을 받고 개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A(68)씨와 B(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금천구 가산동 쪽방촌이 모여 있던 한 골목 앞에서 포대 자루에 개를 넣고 망치로 수십차례 가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고물상에 폐지를 내다 팔고 청소를 하며 생활 하던 A(68) 씨 등은 개가 짖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개 처리를 해달라는 고물상 측의 부탁을 받았고 앞집에 사는 친구 B 씨와 함께 개를 죽이기로 했다.

B 씨는 A 씨에게 개를 태우는데 필요한 휴대용 토치(용접기)와 포대자루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A 씨가 이를 가지러 간 사이 B 씨는 망치로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지고 온 포대자루에 개를 넣고 망치로 다시 때렸다. A 씨는 죽은 개를 인근 화단에 묻었다.

B 씨는 “개를 먹기 위해 죽였다”고 하고, A 씨는 “먹을 생각 없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100만원 상당의 벌금 납부를 위해 쪽방 보증금을 빼야된다며 수사 받는 내내 발을 굴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오피스텔에 살던 한 여성이 이들이 개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을 해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했으며, 이 단체는 A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상 측이 개를 죽이라고 했는지, 단순히 데리고가 키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