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마승근)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도유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굴·채취 행위 및 산불예방을 위해 6월 15일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 반 1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제천시 백운산, 괴산군 박달산 등을 중점으로 도유림 2만2천ha에 대해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 불법 채취행위 등을 집중 점검 단속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며, 도민들도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과 아울러 산림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환경연구소(043-220-6171~61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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