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애인 변심에 백차례 넘게 허위신고한 40대 男 [헤럴드생생뉴스] “여보세요?” 목소리가 서울경찰청 112지령실 전화를 통해 울렸다. 지령실 경찰들은 “또 이 사람이네”라며 혀를 내둘렀다.

전화를 건 남성은 지난 2012년 7월말부터 두달여 동안 무려 12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은 “양천구 oo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동원해 불법영업 중이에요. 빨리 출동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바로 출동을 했고, 출동 때마다 허탕을 쳤다. 불법 영업은 커녕, 손님 한 명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양천경찰서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검거키로 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했다. 공중전화 잠복은 물론 공중전화 지문까지 감식했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한 40대 남성이 공중전화를 거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차해둔 차량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흥주점 사장 A(45) 씨였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씨의 음성파일을 보냈고, 결국 A 씨가 그동안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온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A 씨는 왜 허위 신고를 일삼았을까.

이유는 사랑에 빠진 노래방 도우미 B(38) 씨 때문이었다.

A 씨와 B 씨는 사랑에 빠졌고, A 씨는 B 씨에게 ‘도우미를 그만두라’고 했다. A 씨의 경제 사정도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B 씨는 거절했다. A 씨가 선뜻 1000만원을 주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7월,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때부터 A 씨의 전화 신고는 시작됐다. 헤어진 애인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B 씨가 도우미로 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을 무작위로 신고했다.

양천경찰서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조사 내내 B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