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 도입시한 2019년으로 연장
바젤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한 자산 규제 도입 시기를 늦추고 규제 수위도 완화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 감독당국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동 후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LCR은 금융위기 시 30일 내 처분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바젤위원회는 당초 2015년부터 LCR을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반발을 고려해 2015년까지 60%를 갖추고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그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쪽으로 양보했다.
LCR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바젤Ⅲ 개혁 패키지의 하나다. 이는 시장 위기가 다시 닥칠 때 은행이 당국 지원 없이도 30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돼 왔다.
이에 대해 은행은 이 제도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며 은행 시스템이 국가 부채로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LCR 도입을 늦추고 적용 대상에 현금 및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국채 외에 주식과 우량 담보대출채권(RMBS) 및 금 같은 다른 유동자산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은행권은 바젤위 합의를 환영했다. 영국은행협회(BBA) 간부는 “RMBS를 LCR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모기지 채권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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