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했다는 KT의 신고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장 불법 영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사안의 경중 등을 따지고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KT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원회에 보고되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제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벌인다. 여기서도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드러나면 경고나 추가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KT의 신고를 접수하기 전부터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몰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지 실태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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