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해 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살 직전 쓴 편지에서 “무명인 내가 죽어버린다고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할까? (성상납) 명단을 만들어놨으니 죽더라도 꼭 복수해달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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