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A(29)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내 차량 20대 이상을 태우고, 40대 가량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방화 등)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15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된 빈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종이를 놓고 불을 내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1시간 앞서 같은 장소에 불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내려고 했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 경비원이 물을 부어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차 방화 당시 경비원이 불을 끄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함씨의 모습이 지하주차장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은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으며 연기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한밤 중에 대피소동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최모(76)씨 등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넘어져 다쳤다. 또 주차된 차량 20대가 전소되고 19대는 일부 타거나 그을렸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전소되거나 일부 불에 탄 차량을 외에도 36대가 차체에 그을림이 앉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도 전체 2400여㎡ 가운데 발화지점 주변 200여㎡가 타거나 그을려 이날 화재로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아파트단지 내 일부 가정은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전기와 난방은 물론 상수도까지 끊겨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원에서 여러 통의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알면 혼이 날 것 같아 주차장 쓰레기통 위에 통지서를 놓고 불을 붙인 뒤 주차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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