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어린 피해자들을 성추행·성폭행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모멸감과 수치심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태권도를 배우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복종하게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옷을 벗기거나 몸을 더듬었다. 대회 관전을 빌미로 1박2일 여행을 떠나 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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