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된 6개 기업 중 유일하게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E1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이어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 전략인데도 E1은 경쟁사 SK가스와 영업 비밀인 가격 정보를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교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미리 협의해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2009년 12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LPG 공급 회사 6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했다. SK가스와 E1는 각각 시장점유율 28.7%와 22.9%로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SK가스에 대해서는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을 적용해 고발을 면제했고, E1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갖고 있어(전속고발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를 하지 못한다. 이는 자칫 고발이 남발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시장경제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여론이 줄곧 일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수용하는 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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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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