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92년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4개월여간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고 20일 시인했다. 하지만 기업 협찬요구, 가족 동반 해외 출장, 후배 법조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1,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등 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10월까지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4개월여간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투기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다”며 “(4개월간)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당의 아파트 등기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 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며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자택으로 이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3녀가 자신의 실력과 경력으로 상시채용에 응해 입사한 것이다. 그 과정에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재직시 가족 동반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해외사법시찰시 배우자 동반을 했으나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2007년 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으로 후원금 지로 용지가 왔고, 딱 한 번 보낸 것”이라며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못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을 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는 증여세 면세범위 내에서 증여한 것”이라며 “과정상 증여세 탈루, 기타 법 위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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