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6일자로 한맥투자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12일 옵션거래를 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게 된 한맥증권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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