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나눠핀 현대가 3세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홍 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 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 씨는 당일 저녁 이모(21)씨와 함께 돈을 모아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구입했다. 이 중 1g은 이씨가 가지고 가 흡연했으며 남은 1g은 홍씨가 들고 가 정씨등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