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견책이상 31명 달해

대검찰청 감찰담당관실이 ‘부패검사’ 김광준 등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최근 수년간 부정부패에 연루돼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조치로 면직된 검사 3명이 1년도 안 돼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이 해임 징계를 받은 법조인의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31명(징계 예정 4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5명, 2008년 1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8명, 2012년 3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2012년 말 법무부에 징계가 신청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성추문 검사’ 전모 씨와 2013년 징계가 신청된 김광준, 박모, 임모 검사 등을 합치면 총 31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심사 중인 셈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해임된 검사가 8명, 정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5명, 감봉 처분을 받은 검사가 8명,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가 6명이다. ‘성추문 검사’ 전모 씨 , ‘부패검사’ 김광준 씨, ‘브로커 검사’ 박모 씨 등은 해임 의견으로, ‘독단 무죄구형’ 임모 검사는 정직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신청된 것을 감안하면 해임(11명), 정직(6명) 등 중징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54.84%)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면직된 검사 8명 중 5명과 징계 받은 후 사표를 제출한 검사 1명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검사직을 그만둔 지 수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현 기자/